전북도, 구제역 확산방지 위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2016-01-13(수) 13:58
지난 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전북도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제류관련 축산차량 및 종사자에 대해 2016년1월 13일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며, 구제역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소독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14개반, 28명,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우리도 점검반(5개반, 10명)을 구성하여 시군별 이행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를 점검한다.

도는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하여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줄 것을 강조했다.


전북방송국 임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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