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원천 차단을 위해 매주 수요일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공동 방제단 45개 반을 운영하고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35톤을 공급해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와 철새 도래 지역 등 취약지역에 집중 방역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동 방제단에서 소규모 농가 5,194호와 밀집 사육지역 7개소(원주1, 동해1, 철원4, 양양1)에 대해서도 연간 14회(밀집 사육지역은 연간 24회) 소독을 실시한다.
도는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축산정책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축산농가 및 도축장·사료공장·집유장 등 축산관련시설에서는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에는 반드시 농가 및 시설 내·외부, 진입로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강원도는 악성가축전염병 전파 주요 원인이 농장과 도축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도축장경영자에 대해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고, 소독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방송국 신기섭기자
또한, 올해부터는 공동 방제단에서 소규모 농가 5,194호와 밀집 사육지역 7개소(원주1, 동해1, 철원4, 양양1)에 대해서도 연간 14회(밀집 사육지역은 연간 24회) 소독을 실시한다.
도는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축산정책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축산농가 및 도축장·사료공장·집유장 등 축산관련시설에서는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에는 반드시 농가 및 시설 내·외부, 진입로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강원도는 악성가축전염병 전파 주요 원인이 농장과 도축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도축장경영자에 대해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고, 소독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방송국 신기섭기자
sdanew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