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훼손한 父, 살인죄 적용

2016-01-22(금) 11:51
초등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아버지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22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아들 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인 아버지 최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버지와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에 대해서도 사체손괴 및 유기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최씨가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2시간 넘게 폭행해 아들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B씨는 당시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또 아들이 5살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주2∼3회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행이 보통 한 시간 이상 지속되고 한 번에 수십차례씩 때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최씨와 부인을 기소할 방침이다.


신동아방송 임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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