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생전에 남긴 육성 내용, 성 전 회장 보좌진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이 전 총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리가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동아방송 신기섭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생전에 남긴 육성 내용, 성 전 회장 보좌진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이 전 총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리가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동아방송 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