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총 8억 원을 투입해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2000~2005년 등록 차량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LPG) 개조 사업에 약 230대 정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 소유자와 장치 제작사가 직접 계약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LPG) 개조는 제작사에서 행정절차(구조변경)까지 대행해 주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엔진개조(LPG) 차량은 영구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성능유지확인검사나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광역시 임재현 기후대기과장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가 50% 이상 제거되고 디젤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미세먼지를 100%, 탄화수소를 69%, 질소산화물을 95.8% 이상 제거할 수 있어 우리 시의 대기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방송국 신기섭 기자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2000~2005년 등록 차량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LPG) 개조 사업에 약 230대 정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 소유자와 장치 제작사가 직접 계약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LPG) 개조는 제작사에서 행정절차(구조변경)까지 대행해 주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엔진개조(LPG) 차량은 영구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성능유지확인검사나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광역시 임재현 기후대기과장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가 50% 이상 제거되고 디젤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미세먼지를 100%, 탄화수소를 69%, 질소산화물을 95.8% 이상 제거할 수 있어 우리 시의 대기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방송국 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