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조상 땅 찾기 ’ 신청으로 제공되는 기존정보(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에 2015년부터 위치정보를 추가한 토지위치 종합정보를 제공해 도민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한 조상 땅 찾기 신청 민원은 총 6,489건으로 이중 12,521필지의 토지를 도민에게 찾아줘 2014년도 대비 30%(토지필지 기준)가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다.
민원신청은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하며,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거동 불편, 노약자 등으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사망자의 토지(조상땅)를 찾고자 한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등 관련 증빙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그동안 잊고 있던 고향의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밝혔다.
충북방송국 최예빈기자
지난해 충북도내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한 조상 땅 찾기 신청 민원은 총 6,489건으로 이중 12,521필지의 토지를 도민에게 찾아줘 2014년도 대비 30%(토지필지 기준)가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다.
민원신청은 도청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하며,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거동 불편, 노약자 등으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사망자의 토지(조상땅)를 찾고자 한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등 관련 증빙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그동안 잊고 있던 고향의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고 밝혔다.
충북방송국 최예빈기자
ybchoi91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