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명의의 토지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2001년부터 추진 중인 “조상땅 찾기”는 현재까지 75,904건이 신청되어 381,352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고, 2011년부터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경기침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지속될 전망이다.
조상땅 찾기 신청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와 사망일시가 기재된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위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전북방송국 안성탁기자
2001년부터 추진 중인 “조상땅 찾기”는 현재까지 75,904건이 신청되어 381,352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고, 2011년부터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경기침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지속될 전망이다.
조상땅 찾기 신청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속권자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사망자와의 관계와 사망일시가 기재된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위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전북방송국 안성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