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2016-02-11(목) 17:58
서울시는 금년 4.13 총선을 앞두고 준법정신이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분위기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설치, 무단건축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149.67㎢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최갑영 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써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울방송국 임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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