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9일, 도내에 입점하여 영업중인 롯데백화점과 15개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16곳의 점장들과 시.군 경제담당 부서장을 초청,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상권 상생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해 10월 상생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첫 번째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가진 회의에서 전라북도는 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 등 상생협력안을 제시하였고 업체측에도 공동 노력을 당부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전라북도에서도 무분별한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의 우선적인 보호를 위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하여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의 실질적인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강정옥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이 규제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상생협력을 위한 첫 걸음 이후 시.군을 통해 지역에 환원한 내역을 파악한 결과 롯데마트의 경우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1천만원 상당의 CCTV 설치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및 각종 사회복지 행사참여에 5천만원 이상의 후원을 하였고,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저소득층 및 장애인단체에 1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환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방송국 송병욱기자
지난 해 10월 상생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첫 번째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가진 회의에서 전라북도는 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 등 상생협력안을 제시하였고 업체측에도 공동 노력을 당부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전라북도에서도 무분별한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의 우선적인 보호를 위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하여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의 실질적인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강정옥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이 규제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상생협력을 위한 첫 걸음 이후 시.군을 통해 지역에 환원한 내역을 파악한 결과 롯데마트의 경우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1천만원 상당의 CCTV 설치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및 각종 사회복지 행사참여에 5천만원 이상의 후원을 하였고,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저소득층 및 장애인단체에 1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환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방송국 송병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