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시민활동가들,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파기환송 재상고 끝에 벌금형

2016-02-23(화) 12:01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활동가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모(47)씨와 시민 배모(48)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50)씨는 혼자서 한 또다른 공사방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2월 9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공사 현장인 '맷부리' 해안에서 골재 투하 작업이 시작되려 하자, 철조망을 넘어 투하 지점으로 가 30여분 동안 서거나 앉아 있는 등 작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원, 홍씨와 배씨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경계 측량 요구가 받아들여져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소극적으로 앉아있기만 해 업무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골재를 투하하면 원상회복이 곤란해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철조망을 넘어ㅓ 투하지점을 차지하는) 행위 외에 사법절차를 통한 저지 방법이 불가능했다거나 긴급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 이 같은 행동이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홍씨 등에게 각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방송국 최예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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