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55억 원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징수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123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시 본청에서 운영 중인 『체납액징수기동팀』의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치구는 기관별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며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전 직원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를 집중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시도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타시도에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장기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대전방송국 신기섭 기자
1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55억 원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징수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123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시 본청에서 운영 중인 『체납액징수기동팀』의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치구는 기관별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며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전 직원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를 집중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시도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타시도에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장기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대전방송국 신기섭 기자
sdanew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