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4일 0시부터 도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 반출 금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도내 돼지사육 농가에 내려졌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명령'이 3일 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일 0시부터는 충청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및 가축 이동 시 사전검사를 먼저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이동 허용조건은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야외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모돈의 경우에는 백신항체가 80% 이상인 경우에 이동이 허용된다.
혈청검사 유효기간은 검사판정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하며, 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두수는 육성·비육돈 16두, 비육돈 돼지가 없는 경우 모돈 16두이다.
충남방송국 최예빈기자
이번 조치는 그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도내 돼지사육 농가에 내려졌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명령'이 3일 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일 0시부터는 충청남도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및 가축 이동 시 사전검사를 먼저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이동 허용조건은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야외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모돈의 경우에는 백신항체가 80% 이상인 경우에 이동이 허용된다.
혈청검사 유효기간은 검사판정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하며, 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두수는 육성·비육돈 16두, 비육돈 돼지가 없는 경우 모돈 16두이다.
충남방송국 최예빈기자
ybchoi91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