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사철 전세 가격 안정대책 실시

2016-03-18(금) 13:31
대전광역시는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행위 증가 및 전․월세 가격 상승우려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중개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시는 이번달 21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 경찰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5개 반 21명의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전․월세가격 상승우려 지역에 대해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이번 지도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함께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여부와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인 구청 지적과에 문의한 후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방송국 임정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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