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2016-04-11(월) 16:44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입니다.

개정안은 또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면제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동아방송 최예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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