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하세요

2016-05-09(월) 11:48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2016년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0.6~3.8%)과 세액의 공제 감면을 적용하도록 개편 됐으나, 최종세액은 개편전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받은 수기고지서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면 되고,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세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연결되어 신고와 납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만분의 3만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납기일에는 업무 폭주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방송국/이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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