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사과>와 <법>과 <정관>이 정한대로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으로 충격과 실망을 주었던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관계자라고 밝힌 이가 지난 6월 12일, 지역 언론사를 통해 최근 벌어진 일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 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처분으로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가운데 광주시가 선정한 곳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자체 해산할 것이다. 광주시에 ‘증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타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사회복지시설에 사심을 갖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장애인단체에 의해 우리 법인이 부도덕한 법인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인은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1억원을 법인에 출연하는 등 매우 자성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너무도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제발!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부터 하라!
광주시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1명,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2명, 2회에 걸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사 1명 등 4명의 도장을 찍어 제출한 ‘증여 허가 신청서’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도 없는 서류이다.
설립자로서 재산을 출연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출연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출연자, 대표이사의 마음대로 법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회계부정 및 인권침해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1억원을 출연했다’는 주장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록된 범죄사실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미 보도된 횡령․배임한 금액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순수한 출연이 아니라, 범죄사실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광주시의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처분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보조금․후원금․장애수당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 때문에 경찰수사, 인권위원 조사,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고, 왜곡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가교>가 그 목적을 위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던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가교>는 이미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임한 이사대신 임시이사 3명을 파견하였고, 임시이사 3명과 직무집행이 가능한 1명의 이사가 충분히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제발! 법률과 법인 정관이 정한대로 하라!
법률대로 해야 할 일은
첫째, 법인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서 정한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서 정한대로,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인 정관대로 해야 할 일은
- 첫째, 법인 정관 제1조에서 정한대로, <가교>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둘째, 법인 정관 제6조에서 정한대로, 기본재산을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사회복지법인 <가교> 관계자들은
<가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에 대해 시설 이용자, 직원은 물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라.
사회복지법인 <가교> 관계자들은 더 이상 인과관계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광주시와 협의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광주시와 법인은 장애인복지와 인권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20일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으로 충격과 실망을 주었던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관계자라고 밝힌 이가 지난 6월 12일, 지역 언론사를 통해 최근 벌어진 일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 임원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처분으로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가운데 광주시가 선정한 곳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자체 해산할 것이다. 광주시에 ‘증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타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사회복지시설에 사심을 갖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장애인단체에 의해 우리 법인이 부도덕한 법인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인은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1억원을 법인에 출연하는 등 매우 자성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너무도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제발!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부터 하라!
광주시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1명,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2명, 2회에 걸친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사 1명 등 4명의 도장을 찍어 제출한 ‘증여 허가 신청서’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도 없는 서류이다.
설립자로서 재산을 출연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출연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출연자, 대표이사의 마음대로 법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회계부정 및 인권침해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1억원을 출연했다’는 주장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록된 범죄사실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미 보도된 횡령․배임한 금액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순수한 출연이 아니라, 범죄사실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광주시의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처분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보조금․후원금․장애수당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 때문에 경찰수사, 인권위원 조사,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고, 왜곡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가교>가 그 목적을 위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던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가교>는 이미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임한 이사대신 임시이사 3명을 파견하였고, 임시이사 3명과 직무집행이 가능한 1명의 이사가 충분히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제발! 법률과 법인 정관이 정한대로 하라!
법률대로 해야 할 일은
첫째, 법인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서 정한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서 정한대로,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인 정관대로 해야 할 일은
- 첫째, 법인 정관 제1조에서 정한대로, <가교>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둘째, 법인 정관 제6조에서 정한대로, 기본재산을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사회복지법인 <가교> 관계자들은
<가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에 대해 시설 이용자, 직원은 물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라.
사회복지법인 <가교> 관계자들은 더 이상 인과관계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광주시와 협의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광주시와 법인은 장애인복지와 인권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20일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
송영수 siasia09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