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란계 농장 6곳 살충제 성분 검출

경북도, 부적합 판정 계란 전량 폐기… 농장주 등 강력 행정처분 방침

2017-08-23(수) 16:06
경북도내 산란계 농장 6곳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상북도가 17일 도내 산란계 농장 259곳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친 결과 253곳이 적합, 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주시 외동읍 소재 A농장과 의성군 다인면 소재 B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경주 농장은 0.018㎎/㎏, 의성 농장은 0.01㎎/㎏으로 국제 기준인 코덱스 기준치 0.02㎎/㎏보다 낮다. A농장은 3만 마리, B농장은 5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 경북도는 피프로닐의 경우, 잔류허용 국제기준 이하라도 검출된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 중단시키고, 조속히 전량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다.

칠곡군 지천면 소재 C, D, E 농장 등 3곳과 김천시 개령면 소재 F농장 1곳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칠곡의 경우 모두 지천영농조합법인 소속의 친환경인증 농장으로 C농장 0.03㎎/㎏, D농장 0.045㎎/㎏, E농장 0.016㎎/㎏의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고, 김천 농장에서는 비펜트린 성분이 0.024㎎/㎏ 검출됐다. 비펜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이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며, 국내 허용 기준치는 0.01㎎/㎏이다.

미국환경보호청은 발암물질로 분류해 기준치 이하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또 다른 살충제인 피프로닐보다는 독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 C농장은 1만2400마리, D농장은 5000마리, E농장은 1만5000마리, 김천 F농장은 2400마리를 사육 중이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곳의 계란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키고, 이미 유통된 제품들은 빠른 시일 내 전량 회수한 뒤 폐기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6개월간 잔류물질 위반농가로 지정해 규제검사를 하고,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농가인 김천시 개령면 소재 F농장은 계란 난각에 표시 없이 인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도 확인돼 미신고영업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적합 판정을 받은 253곳의 계란은 유통이 가능하다”며 “계란의 안전성 및 도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도내 생산된 계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적정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생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sdat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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