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2017-08-28(월) 12:03
신규공직자에 대한 직무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더욱 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주시에서는 8. 25.(금) 16:00에 신규 공무원 및 읍・면・동 회계, 보조금, 시설공사 담당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과 취약 분야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청렴 특별교육은, 평소 공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칫 우려되는 공직 관련 각종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고, 청렴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마련하였으며, 특히 최근 신규 공무원들이 실무에 배치되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업무 처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청렴 특별교육에서는 “작은 행동이 만드는 큰 변화”라는 주제로‘청렴윤리 교육 센터 WAR 박연정 대표’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례로 알아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실무 교육과 더불어, 취약분야에 대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민원 친절 응대 방법과 새로이 바뀌는 업무 규정, 반복 지적되는 감사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직무 교육을 통해 공직자 모두가 청렴한 마음으로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뒷받침 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한 단계 높은 청렴한 제주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채란 co62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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