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전채란 기자] 제주시에서는 3~6급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수당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수당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경증 3~6급 장애인으로, 2017.8.9.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07.4.1.일 이후 장애등급심사를 받았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또는 기존('17.8.8일이전)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2만원~4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시에서는 경증장애인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부여를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제주시에서 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인은 '17.8.25현재 3,026명이다.
장애수당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경증 3~6급 장애인으로, 2017.8.9.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07.4.1.일 이후 장애등급심사를 받았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또는 기존('17.8.8일이전)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2만원~4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주시에서는 경증장애인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부여를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제주시에서 장애수당 지원대상 장애인은 '17.8.25현재 3,026명이다.
전채란 기자 co62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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