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평생교육협의회은 8월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제4기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2018년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도는 평생교육법 제11조에 의거 ‘2018년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안)은 전년 예산(6억 2천만원) 대비 24% 증가한 27억 7천만원, 21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평생교육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넘어 이제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재취업 등 은퇴 후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라며 “충북도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100세 시대 도래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인한 자기개발능력 향상, 취업지원활동과 평생교육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평생교육법 제11조에 의거 ‘2018년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안)은 전년 예산(6억 2천만원) 대비 24% 증가한 27억 7천만원, 21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평생교육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넘어 이제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재취업 등 은퇴 후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라며 “충북도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100세 시대 도래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인한 자기개발능력 향상, 취업지원활동과 평생교육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효정 hyojung34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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