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채택은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하지만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가 공개돼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사항의 경우 의무 규정이 아닌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금리가 자동인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를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5년이 지난 2023년 10월 말 이후에는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채택은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하지만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가 공개돼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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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사항의 경우 의무 규정이 아닌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금리가 자동인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를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5년이 지난 2023년 10월 말 이후에는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연 qwewld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