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atv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은행권 채용비리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은행권에서는 가장 먼저 1심 결과가 나온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이번에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 | 노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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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조와 시민단체는 검찰의 지난 6월 18일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6월 26일 윤종규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에서 “검찰이 주장한 윤종규 회장의 불기소 사유가 재판과정과 1심 판결문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 윤종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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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윤종규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청탁지원자들의 이름을 채용팀에 전달한 사실, 채용팀 관계자들이 일부 청탁지원자 또는 남성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시킨 사실은 인정되지만, 윤종규 회장이 청탁지원자들의 명단을 채용팀에 전달할 때 단지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였고 성적을 조작하여서까지 합격시키라는 취지가 아니었으며 성적을 조작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단지 청탁지원자들의 이름을 채용팀에 전달한 사실 만으로는 성적조작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채용팀장은 ‘내부규정상 채용에 대한 전결권은 부행장에게 있으나 채용시기, 인원은 은행장 결재사항이고 각 전형단계별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윤종규 회장의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이 상당부분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편 ‘합격 여부를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뿐 청탁이 아니다’라는 논리에 대해 “공개채용절차에서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합격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청탁”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재판에서의 진술과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윤종규 회장이 기소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노조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 |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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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시민단체는 재판에서 채용비리 피의자들이 범행을 결심한 이유 역시 ‘윤종규 회장의 지시’였음이 드러났다며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윤종규 회장은 당시 부행장이었던 이 모씨를 통해 인력지원부장에게 前 사외이사 아들의 이름이 적힌 청탁메모를 전달했고, 인력지원부장은 ‘회장님 각별히 신경’라는 메모와 함께 청탁지원자 김모씨의 이름을 채용팀장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팀장 오씨는 청탁지원자 김모씨를 합격시키라는 것이 KB금융지주 회장 및 KB국민은행 은행장을 겸임하고 있던 윤종규의 지시이자 자신의 인사평정권자인 前 인력지원부장의 지시라고 인식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김모씨를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며 “채용팀장은 서류전형자 발표 직전 당초 계획대로 서류전형에 840명을 합격시킬 경우 전 사외이사 아들인 김모씨와 또 다른 청탁지원자 오모씨가 불합격할 것을 우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30명 증원하여 서류전형을 합격시키고 이를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씨의 2차 면접 평가등급이 ‘B, C’로 불합격권이 되자 채용팀장은 이들의 평가등급을 임의로 ‘A, A’로 상향시켜 합격시키고 다시 이를 보고하였다”고 기술했다.
 | | 채용비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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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 권)은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한 이후인 지난 9월 18일, 윤종규 회장을 채용비리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재항고 했으나, 대검찰청은 현재까지 어떠한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다.
 | | 노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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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조위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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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와 시민단체는 윤종규 회장의 즉각 사퇴와 대검찰청의 윤종규 회장 재수사 및 구속 기소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은행에 대해 청탁자 명단 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자 구제방안 시행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은행 노조는 ‘은행을 대신해 금번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 드린다’며 “금일부터 윤종규 회장이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날까지 무기한 대검찰청 앞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