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좌석 안전띠,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2018-12-03(월) 11:48
이번 한 달 동안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발표를 통해 12월 한 달간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자전거 운전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측정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합니다.
홍지호 jihohong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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