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측,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원 허가에 반발

2018-12-12(수) 11:04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조건부 개원 허가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에 항의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담은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에 제한한 조건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리병원은 국내법상 2002년 허용됐지만 그동안 반대여론에 밀려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도 영리병원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허가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내년 1월 진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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