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지역별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실시됩니다. 각 학교는 불참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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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과 함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예비소집은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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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우면 소집일 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절차 없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2016년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