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손승원,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 적용

2019-01-03(목) 22:49
[신동아방송=홍지호 기자] 뮤지컬배우 손승원씨가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구속된 연예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당했고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에 적발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이였습니다.

한편 손씨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가 음주 사고를 낸것 알려졌습니다.

이번사건에 적용될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손씨는 이 법안 시행 후 연예인으로 첫 처벌 대상이 돼 강도 높은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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