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면 비양심?...'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안 쓴다

2019-01-08(화) 12:11
국방부는 지난 4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에서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종교적·신앙에 따른'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양심적 대체복무'라는 용어가 병역의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분들에게 '양심적이지 않아서 병역의무를 이행했나'라는 오해를 사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각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지호 jihohong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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