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되살리자’…정부, 연중 포획금지

2019-01-16(수) 11:40
한때 ‘국민 생선’으로 불렸으나 남획 등으로 희귀해진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포획이 연중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됩니다.

해수부는 “앞으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수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명태 개체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이 기사는 신동아방송 홈페이지(http://www.sda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sdatv@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