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체력검정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절될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여성 응시생의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최저기준은 국민체력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 보고서에서 체력검정에대한 수정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 응시생의 최저기준을 1분당 11회 이하에서 6회 이하로 개수는 낮추는 대신,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을 땅에서 뗀 채 시행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연구 증거들을 기준으로 체력검정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올 3월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여성 응시생의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최저기준은 국민체력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 보고서에서 체력검정에대한 수정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 응시생의 최저기준을 1분당 11회 이하에서 6회 이하로 개수는 낮추는 대신,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을 땅에서 뗀 채 시행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연구 증거들을 기준으로 체력검정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올 3월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지호 jihohong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