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 업체의 51개 사업장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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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내외에서 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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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이문영 young420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