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변’ 밀양 세종병원, 오늘 선고 재판

2019-02-01(금) 14:39
2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화재로 징역형이 구형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오늘(1일) 내려집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된 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 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엽니다.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지난해 1월 전기 합선에 따른 화재로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쳤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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