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펼쳐

사상자 절반(-49.3%) 줄어…윤창호법 시행 후 감소효과 커

2019-02-10(일) 15:20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키기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지난 3개월간의 특별단속기간 동안 교통.지역.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 총 5,209명을 투입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170건→103건), 사상자는 -49.3%(사망 6명→4명, 부상 308명→155명)로 각각 크게 감소했고, 음주운전 단속도 -21.3%(1,786건→1,40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100건→81건)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는(2명→0명)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이번 특별단속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시민제보 음주의심 신고가 법안 발의 전 월 평균 3건에서 발의 후 10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특별단속기간 신고접수 305건 중 66건(21.6%)을 적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치안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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