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3만원인데 98만원 청구

2019-02-21(목) 08:08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면은 아파서 정신도 없고 또 잘 모르기도 해서 그냥 내란 돈을 다 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98만 원을 내라고 해서 심사평가원 쪽에 확인을 했더니 병원측에서 착각했다며, 3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 씨의 아버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종양을 검사하기 위해 MRI를 찍었습니다.검사비로 약 98만 원이 나왔는데 평소보다 비싸 의아해하고, 문 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자 병원은 그제서야 결제를 취소하고 약 3만 원만 받았습니다.

병원이 보험 적용되는 검사를 비급여로 착각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진료비와 검사비를 잘못 청구하고 환불하는 경우는 지난 5년 평균 1년에만 만여 건으로, 약 20억 원입니다.

이는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이의를 제기한 수치로 실제 과잉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자가 몰리는 대형병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환불 건수만 3백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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