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 대구 그리고 지역 기업체가 상생협력관계 강화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대응해,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선다.
지난, 25일 포스코 대회의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미세먼지 환경기준(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등 여러 정책사업을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도민들의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자체 발생원의 저감 대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주변 영향지역과의 협력 및 다양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구.경북.기업체간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경북과 대구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체와의 자율책임저감 협약 체결로 시.도민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기질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마련했다.
25일 포항 포스코 대회의장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대구시장, 자율책임저감 참여 기업체 30개사(경북 15, 대구 15)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협약기간(2019~2022) 동안 경북도와 대구시는 ▲ 미세 먼지 정보 제공,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상호 소통체계 구축 ▲ 기업체 감축 이행여부 확인 및 감축목표 달성 지원 ▲ 우수 사업장 표창 등 협약 이행을 적극 독려하기로 뜻을 같이한다.자율책임저감 참여 기업체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가동시간 자율조정 ▲ 미세먼지 2차 생성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감축 ▲ 연차별 배출오염물질 총량 감축 목표를 정해 달성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또한, 이번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기업체별로 감축목표와이행계획을 받아 연 1회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표창과 아울러 정기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와 경북은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뿌리인 공동체여서 상생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문제를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 희망차고 역동적인 대구.경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미세먼지 문제는 대구와 경북의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문제로 광역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구.경북 산업부문에서 자발적 감축의지를 보여 준 기업체에 감사드리며,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대구시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