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약시 고지ㆍ확인 추진

2019-02-27(수) 13:10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한 뒤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고 제대로 알렸음을 서명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고쳐 이같은 방안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낼 때 고지받는 경우가 많고,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수수료는 최고 요율 이하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며, 최고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요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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