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모가 큰 전국 1만 3천여 점포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의 제품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모가 큰 전국 1만 3천여 점포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의 제품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