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이후 31년만에 지방 자치법이 대폭 개정됩니다. 먼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얻습니다. 현재 경기 수원ㆍ고양ㆍ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향후 다양한 사무권한을 광역지자체로부터 이양받게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 1명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인구 500만명 이상인 서울과 경기도는 2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윤리ㆍ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위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윤리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징계를 결정,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윤리특별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라는 다른 지자체들의 요구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부단체장 1명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인구 500만명 이상인 서울과 경기도는 2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윤리ㆍ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위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윤리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징계를 결정,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윤리특별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라는 다른 지자체들의 요구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됩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