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자동차 단속’

2019-04-18(목) 22:55
대구시가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엔 시, 구·군,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 TF팀이 투입됩니다.
단속 대상은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입니다.
적발될 경우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입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 입니다.
시는 단속과 별도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종근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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