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9일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처음 지급했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해,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는데,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4월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보건 복지부]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해,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는데,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4월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보건 복지부]
김지연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