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최근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충북도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열릴 372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이 임신·출산, 검진 등의 진료를 받을 때 신체·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의료장비 구입,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특성 교육 등의 지원사항도 담았다.
도는 2022년까지 청주권 3곳과 북부·중부·남부권 각 1곳 등 모두 6곳에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열릴 372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이 임신·출산, 검진 등의 진료를 받을 때 신체·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의료장비 구입,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특성 교육 등의 지원사항도 담았다.
도는 2022년까지 청주권 3곳과 북부·중부·남부권 각 1곳 등 모두 6곳에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선영 rkwhk1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