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의 목적의 이해

대한민국 주민에 의한 권리란 무엇인가

2019-04-27(토) 15:17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 홍순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제도상 정치는 지방정부의 지방자치제가 1961년 강제로 중단된 이후 일부 정치권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 회의 직접선거를 거쳐 오면서 현재 민선자치 24년의 역사에 있는점. 국민은 민선자치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견제와 협력관계는 각 지방마다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치행정의 수행에 따르는 두 기관과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 파행되는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는 점. 특히 그 공통적인 현상의 한 예를 보면 자치단체장의 공약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 또한 선심성 사업추진과 과욕적인 사업성과 무리한 추진 방만한 재정이 투입되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점. 물론 행정조직 내부에 의한 하향식 감사 및 감독, 엄격한 자체감사로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자체감사제도의 한계에 봉착되어 충분한 통제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점. 국민의 경우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해결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은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미비되고 있다. 대부분 투표를 통한 정치적 참여를 제외하고는 지역 현한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주민 협의기구제 등을 두어 왔으나 정책결정에 의한 명목적 요건으로 전략한 경우가 대부분인점. 또한 지역의 정책결정에 그 지역주민의 의사가 실질적 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권한행사가 위법하여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 이를 지역주민에 의한 스스로의 감사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실현 되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 홍순태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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