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성화에 의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사식상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체는 일정한 시민단체와 특정단체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감사청구주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없이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관에 전문가인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감사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민감사 청구인자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하에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주민참여 여건의 조성과 관련하여 볼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정정보로서 2006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후 과도한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주민소송이 예상을 깨고 거의 사건이 접수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적극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 시대에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 시대에 투명하게 지방재무행정의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관소송이 아닌 갹관소송으로서 주민에게 알려야 할 공개의무의 범위를 무기평등의 원칙 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소송 제기 이전에 행정절차의 충실화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장을 위해서도 감사청구대상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 및 열람하여 정보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할 갓이다.
지방재정자료의 분기별 홈페이지 공시, 문서제출의무제도, 등 정보공개의 충실화를 위한 의무조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감사청구권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면 정보보유기관인 행정기관은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조항인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랴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인 만큼 공개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추상적 문구를 가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대폭 축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없이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관에 전문가인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감사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민감사 청구인자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하에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주민참여 여건의 조성과 관련하여 볼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정정보로서 2006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후 과도한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주민소송이 예상을 깨고 거의 사건이 접수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적극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 시대에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 시대에 투명하게 지방재무행정의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관소송이 아닌 갹관소송으로서 주민에게 알려야 할 공개의무의 범위를 무기평등의 원칙 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소송 제기 이전에 행정절차의 충실화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장을 위해서도 감사청구대상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 및 열람하여 정보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할 갓이다.
지방재정자료의 분기별 홈페이지 공시, 문서제출의무제도, 등 정보공개의 충실화를 위한 의무조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감사청구권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면 정보보유기관인 행정기관은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조항인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랴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제도인 만큼 공개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추상적 문구를 가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대폭 축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영숙 기자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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