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료집단의 수용자세 변화를 "

대한민국 주민감사청구 시민협의회 총재 법학박사 홍순태

2019-05-11(토) 14:37
"주민감사청구" 나 주민소송을 제기한다면, 주민의 청구인은 관련 행정기관에 각종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매우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소송" 은 "위법한 공금지출 등을 방지" 함으로써 지역주민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역활이 크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결정" 및 이에 따른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역 주민들이 돤심이 큰 중요한 현안사업이므로 이에 관하여 자치단체는 주민들에 홍보와 공고를 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거나 열람을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소송에 있어서도 "주민감사청구" 에 대한 "불복장치" 인 만큼 '주민감사청구" 대상과 일치해야 하므로 잘못된 정보는 소송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고 할 것이다. 주민소송이 객관적 소송인만큼 그 성질상 남소의 우려가 있고, 또한 주민단체가 정치성을 가질경우 주민소송은 정쟁의 수단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논쟁은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저해하고,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 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여 양자가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상대로 워크숍" 도 하고,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와, "회계관계 및 법률전문" 가를 통한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주민감사제도와, 주민소송제도" 의 근본 취지를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보의 제공으로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자료제공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물론 정치적이거나 특정한 이익을 염두에 둔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정영숙 기자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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