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의 강화

2019-05-18(토) 16:57
사진=대한민국 "주민감사청구" 시민협의회 총재 법학박사 홍순태
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대하여는 "住民自治와 團體自治" 라는 개념대립이 존재 되고 있는점. 주로 영미법에서의 주민자치에서는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하에 스스로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본질로 해석 하고 있는점. 예컨데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한 단체자치제에서. 지방자치제도는 국가로 부터 독립하여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신의 과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중심의 自治行政,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과 "執行機關"의 기관자치를 의미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구조는 단체자치의 성격에 주민자치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사무의 위임과 監督權을 인정하는 등 단체자치의 성격을 보이면서도 그럼에도 지방의회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등 주민자치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이해 되고 있다. 이러한 혼합된 성격 하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결국 주민이 地方行政 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주민자치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主民참여에 의한 행정통제로 이해될 수 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주민참여는 공동체의 운영에 대하여 주민이 책임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행정의 관료적인 경직성과 독립성의 경향에 예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으로서 가능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영숙 기자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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