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결과 발표…핵심의혹 수사 권고 못해

2019-05-21(화) 12:12
검찰 과거사위가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장 씨 사망 직후 이뤄진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자연 문건상 ‘조선일보 방사장’ 등으로 지목된 인물과 관련한 수사에서 혐의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통화내역을 좁게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청장을 만나 협박을 가했던 점이 인정되지만, 협박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씨가 술접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조사단의 권한 때문에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추후 증거 확보를 대비해 관련 자료를 2024년 6월까지 보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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