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9세ㆍ결혼 18세부터?…들쭉날쭉 성년기준

2019-05-21(화) 12:15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그러나 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술이나 담배, 음란물 등은 ’19금’으로 규정되지만, 혼인이나 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국방과 납세,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지게 되는 것도 만 18세부터입니다. 미성년자와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도 입법 취지에 따라 갈리고, 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이 무려 4가지에 달한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 선거법은 아예 선거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들쭉날쭉 기준 탓에 국회에선 공식 나이를 만으로 통일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선거연령을 낮추느냐 마느냐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이슈입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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