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빌려준 금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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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화) 10:43
사례, 통상 돈을 빌린 甲은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대부분인데, 우선 돈을 빌린 甲의 소유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재산이 있다면, 乙은 "가압류"를 통하여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乙은 채무자(甲)의 재산을 확보하였다면, 의사표시로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집행권원'을 받는데는 첫째, 지급명령, 둘째,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도 10분의 1만 납부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되므로, 만약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1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좀더 쉽게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 줄 때,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를 받아 두거나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력있는 공증증서를 미리 받아 두면 좋겠습니다.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 홍순태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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