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甲)은 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乙)이 들어오면 임차보증금을
, 지급 겠다고 주장,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사 등을 조절하여, 임차인을 구하는 등,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거나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법적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인바.
우선 임대인(甲)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해 달라는 내용" "내용증명"을 통지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지급명령(임대인이 이의을 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통하여 임차보증금 채무액을 돌려 받지 못하면, 수개월의 시간이 지체될 경우가 있는바, 예컨데 부득이 이사를 먼저 하여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를 하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논설위원 법원출입기자 홍순태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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