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적발

2019-05-30(목) 15:15
[신동아방송=강다해 기자]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심의도 받지 않은 광고를 내보낸 사이트 4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들은 의료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을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위해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광고 당시 심의에 제출한 것과 다른 문구를 삽입한 사이트들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판매자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강다해 기자 ppu37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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