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는 원칙이지만, 급부와 반대급부의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어느
한쪽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폭리행위에 해당 하는바.
사례1) 본인은 중학교를 중퇴 하고 가정주부로서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남편,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또한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안전시설 미비로 사망하고 말았다. 남편회사의 상무가 사망 사실을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
하다고 주장하며,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는 저는 장례비도 걱정되고, 금원 2.000만원을 받고 " 앞으로 이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 해주었다.
예컨데,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름대로 알아보니 소송을 진행하면 9천만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바,
사전에 손해배상문제에 합의를 하였지만 2.0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원이라 생각되는바,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할 수 있을까요?
해석1) 민법상 손해배상 합의도 법률행위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유효하게 되는 바, 남편이 사망하고 장례비까지 걱정
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중학교 중퇴밖에 나오지 못한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 귀하가 2.000만원 을 받고 한 합의는 누가봐도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하는바, 민법은 궁박한 상태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따라서
귀하의 합의는 관계없이 통상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은금액을 공제한 금액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회사측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2) 무효인 불공정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하게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보아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구성요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인바.
귀하는 먼저 합의금액 10분의 2에 불과한 금원을 받았으므로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사회생활의
경험이 거의 없는 귀하가 한 합의는 궁박이나 무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 무효 . 이사건과 같은 판례가 있으며,
예시)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처음 사고를 당하는 무경험자인 전기공사중 사망한 인부의 유족의 대리인과 유족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사고 1주일 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의 사정을
잘 아는 가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동 합의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의 경솔, 무경험과, 유족의 궁박한 상태 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1979.4.10. ....)
법원출입기자 홍순태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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